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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복현號, 보험 사기와의 전쟁…허위 진료기록부터 가짜 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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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도 겸업을 해왔다. 2016년 2월 A씨는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내역을 조작했다. 이 의원에 입원한 환자 130여명이 이런 식으로 A씨를 통해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억9122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에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2017년 충남 태안의 한 골프장에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가 홀인원 보험료를 허위로 타냈다. 홀인원 보험은 연 3만~7만원 정도를 내면 피보험인이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준다. 보통 홀인원을 한 사람은 같이 골프를 친 동료들의 라운딩 피를 내주고 식사를 사는 것이 관례다. 대신 동료들은 기념패를 만들어 축하해준다. B씨는 홀인원을 하지 않았지만 홀인원 비용을 카드 결제해서 카드매출전표를 챙기고 즉시 승인 취소를 했다. 이후 보험사에 이 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240만원을 타냈다.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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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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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대규모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검사제재현황엔 최근 13개 보험사·보험대리점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한 제재 내용이 공개됐다. 이들 중엔 보험대리점 외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포함됐다.

삼성생명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6~17년 광주에 있는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28일간 입원시켜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6년 12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 사무장이 위조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선 환자 9명이 이런 방식으로 2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75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지난 17일 보험대리점의 영업 실태를 검사해 8개사의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부과했다.

한 보험대리점은 2019년 생명보험계약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96명에게 카시트와 유모차,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건 보험업법상 불법 모집 행위다. 금감원은 이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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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험사기 제재 내역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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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이다. 이 중 사기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1만7452명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는데 지난해엔 전년보다 5% 늘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취임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의 의지를 금감원 직원들이 잘 이해하고 수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사기 검사는 금감원에서 원래 해온 업무이고 이번에 공시한 제재 내용은 수개월간 검사해온 내용들이 이 원장 취임 뒤에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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