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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녀체벌 금지' 1년6개월 됐는데···10명 중 8명은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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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 더 칠드런 설문조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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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 자녀 체벌이 금지됐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60대 성인 1000명에게 체벌금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조사결과 78.8%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체벌을 둘러싼 인식 변화도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폐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69.7%는 체벌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아서”라고 밝혔고, 38.2%는 “징계권 삭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체 조사자 중 29.2%는 체벌 없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자들은 해당 내용을 잘 인식하기 위해선 언론 보도와 공익 캠페인 등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기 등의 신체적 체벌과 고함치기나 내쫓기와 같은 비신체적 체벌에 대해선 각각 34.4%, 45.3%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020년에 진행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답변이 30.6%, 43.1%였던 것과 비교해 각각 3.8%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신체적 체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가 36.2%,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가 28.9%로, 성인 10명 중 7명은 때리기 등의 신체적 체벌의 일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비신체적 체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도 각각 34%, 20.1%에 달했다.

최근 1년 사이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한 적 없다는 응답자는 67.2%였으며, 비신체적 체벌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33.9%로 드러났다.

체벌 없이 자녀를 훈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 38.2%가 '체벌 없이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어서', 30.9%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벌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36.4%는 주변의 정보보다 양육에 대한 내 생각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23.6%는 육아나 아동발달 관련 도서를 통해, 18.2%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정보나 교육을 통해, 9.1%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5.7%)은 지금까지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은 없었으나, 이들 중 86.7%는 체벌 없이 자녀 양육을 돕는 부모교육이 있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혀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월 민법 제915조,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내용이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기 때문이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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