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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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함께 검토해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된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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