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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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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벽에 손대고 걷는 이명박 대통령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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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오후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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