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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주택수 아닌 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땐 강남 집값 누그러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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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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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까지 오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3.2%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내리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는다. 조세정책의 최고 자문조직이라 할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2018년 이후 이들을 타깃으로 종부세율을 기존 2.0%에서 6%까지 끌어올리고 세부담 상한선도 300%로 두 배 높였다. 조세연이 내놓은 안은 사실상 '문재인 이전'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 조세연 연구진은 "이러한 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샌산(GDP) 대비 1.04%를 차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1.02%를 넘어섰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수도 GDP 대비 2.2%로 OECD 평균 0.4%에 비해 매우 높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세부담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 3.3%로 OECD 선진국 평균 1.5%의 2배 이상이다. 보유세 부담이 높은 미국은 2.9%, 독일은 1.0%에 불과하다.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차례 강화되며 오히려 소득 상위계층이 아닌 하위계층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띠게 됐다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부동산 보유세 변화 추세를 보면 소득 최하위(1분위) 실효세율은 2016년 10.29%에서 2019년 11.95%로 1.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구간인 10분위 실효세율은 0.69%에서 0.84%로 0.15%포인트 늘어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부담 증가세는 신규 취득자보다 장기 보유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현행 종부세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운용 중이지만 증가 속도를 완화해주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세연 연구진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과세표준(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 0.5~6.0%인 세율은 2018~2019년 수준으로 하향하되 그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2018년까지 운용된 단일 누진세율 체계(0.5~2.0%)나 2019~2020년 적용한 약한 누진세율 체계(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6~3.2%)로 우선 전환한 뒤 다시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6억~11억원인 기본 공제 금액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고 조정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덧붙였다. 세부담 상한선은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연도 세금이 전년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상한 초과분은 경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에서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상당 부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지역 추가 해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언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확보 여부가 변수다.

조세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거래세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1년)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5월 끝나는 한시 배제에 더해 다양한 거래세 완화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공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리면 집 2~3채를 보유한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조정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서 최대 82.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세연은 같은 날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많아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는 성인 자녀 1인당 인적 공제가 2016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래 변한 적이 없으며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가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직계비속공제가 2016년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이래 개편되지 않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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