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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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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02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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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만에 석방됐고, 자택·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게 된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 악화등이 우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중 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이 전 대통령이 투약 등 2~3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퇴원은 치료후 며칠뒤 하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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