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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일시 석방…권성동 "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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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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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건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와 기간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는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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