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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국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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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진영논리 따른 극한대결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 준비하길"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총 2년 6개월가량"이라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도 진영 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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