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친이계 "文정부서 했어야 할 일"…MB 사면 기대감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면도 차기 정부로 넘겨…朴과 함께 안한 건 국민 갈라치기"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3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데 대해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28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전 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매듭을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노령으로 건강이 쇄약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도 80세 이상이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해주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형집행정지를) 안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친이계 인사들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다만 이 역시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을 했어야 했다"면서도 "형집행정지로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면 이후 적당한 시기에 사면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함께 나왔어야 한다"며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끝나갈 무렵에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을) 풀어드리는 게 미덕인데, 그 과정에서 마저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갈라치게 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의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전제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이런 사법 모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D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