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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 MB 형집행정지에 별도 입장 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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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명박(MB) 전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 통합 측면이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요인 등을 고려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엇갈린 기류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복잡한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나아가 사면에 대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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