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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검찰, MB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동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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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당뇨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

건강 악화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검찰 심의위원회,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

[앵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검찰이 지정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건강 문제로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를 떠나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아예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에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판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등 형의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멈추기로 하면서 당분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는데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우려면 95살이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석 달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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