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다시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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