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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명박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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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3개월 일시 석방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8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씨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는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고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으로,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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