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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오 “MB 수감은 정치 보복…사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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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시급하니 경제인들도 사면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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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것에 대해 친이계 좌장이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수감된 것”이라며 “당연히 특별 사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형사 재판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만약 민사 소송을 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2년 8개월간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형 집행 정지 3개월을 받았다. 형 집행 정지는 수감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형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감자는 이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형 집행 정지가 특별 사면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아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 수감은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지검장)이 그렇게 잡아넣으면 안 됐으니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15 특사가 이뤄진다면 사면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고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는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며 “경제 문제가 시급하니 경제인들을 함께 사면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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