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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620원…소상공인·중기 "분노...절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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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5%인상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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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3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되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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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시한 당일인 지난 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며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대·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강조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로 65.7%에 달했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장기간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재차 촉구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급등과 고금리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표결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적용 연도 기준(이듬해 적용)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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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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