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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소상공인 한 목소리 "유감,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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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지불능력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한계상황 내몰릴 것"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요구
    노컷뉴스

    최저임금 9620원, 표결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용자 위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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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620원, 표결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용자 위원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코로나와 최근의 고물가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5%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현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불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총도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축구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최저임금이 이처럼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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