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8월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과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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