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분기 국세통계 발표
집값 급등에 주택 종부세 납부인원 40% 증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결정세액도 7조 원을 넘겼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분기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
세목 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전년 74만4000 명 대비 36.7% 늘었다. 종부세 결정세액도 7조3000억 원으로 전년 3조4000억 원 대비 87.2%나 증가했다.
이같은 종부세 증가는 최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에 달해 전년 66만5000 명 대비 40.0%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7만4000 명)과 경기(23만4000 명)이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의 76.0%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총 1만4951 명으로 전년(1만1521 명) 대비 29.8%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총 66조 원으로 전년(27조4000억 원) 대비 140.9%나 증가했는데, 이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재산이 지난해 신고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총 26만4000 건으로 증여재산 가액은 총 5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8%, 15.8% 늘어난 수치다. 증여 재산을 가액 별로 보면 건물(19조9000 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 원), 토지(8조9000억 원) 순이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