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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부·울 중소기업 "벼랑 끝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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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충격 불가피…취약계층 근로자 감당할 것"

    더팩트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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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며, 고용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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