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과다 접견' 지적에 이재오 "적게 한 것" 반박
형사 사건은 변호인 접견 횟수·시간 제한 없어
최근 5년간 수용자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은 연 6.7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달 13일 기준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이 총 577회, 장소 변경 접견이 총 50회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가 당연히 면회는 하는 것"이라며 "수감 기간 970일 동안에 면회를 570일 정도 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변호사 접견을 (오히려) 적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2월 2심 선고로 재수감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6일 만에 재석방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돼 같은 해 11월 2일부터 수감 생활을 해왔다.
◇ 최근 5년간 수용자 1인당 변호인 접견 연평균 6.7회
법무부의 '2021 교정 통계 연보'를 보면 접견의 유형에는 ▲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으로 찾아와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는 일반 접견 ▲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하는 장소 변경 접견 ▲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화상으로 접견하는 스마트 접견 ▲ 수용자의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등이 있다.
법무부 '2021 교정 통계 연보' |
2020년의 경우 전체 교정시설 접견 195만4천599건 중 일반 접견이 125만1천240건(64.0%)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 접견 39만2천735건(20.1%), 변호인 접견 31만52건(15.9%) 등의 순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572건에 그쳤다.
이를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20년 5만3천873명)으로 나눠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인당 변호인 접견은 평균 5.8회, 장소 변경 접견은 평균 0.01회 이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접견 횟수를 따져본 결과 1인당 변호인 접견은 연평균 6.7회, 장소 변경 접견은 0.1회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총 수감 일수는 958일로, 김 의원의 자료 기준일을 고려해 계산하면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0.6회다.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셈이다.
이를 놓고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가 일반 수용자와 괴리가 큰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1일 평균 수용인원으로 전체 접견 횟수를 나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미결수와 기결수 등을 다 포함한 수치고, 개인마다 접견 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접견 횟수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따라서 2018년 10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23명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해 낸 보도자료와 비교해 봤다. 출소자는 출소일 기준, 미출소자는 2018년 8월31일까지 구금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는 수감 기간(669일) 총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해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접견 횟수가 많았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524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39회),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362회)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 즉 1일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신동빈 롯데 회장(1.41회)이었다. 장시호씨(1.35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1.34회),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1.33회), 이재용 부회장(1.24회)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회)이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PG) |
◇ 과거에도 '집사변호사' 논란…MB 측 "사실 관계 확인 위한 접견"
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전에 정치인과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이른바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들의 옥중 뒷바라지를 해주는 소위 '집사(執事) 변호사'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집사변호사는 접견을 핑계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털'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해주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따르면 민사나 행정 등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용자 간의 접견은 월 4회(회당 60분)의 제한이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수형자, 사형확정자,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수감자가 변호사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권력층의 특권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2018년 당시 수감 기간 중 평일 기준 139일 동안 총 282차례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보도되며 '황제 복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
앞서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구치소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가 수용자를 장기간 접견하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접견한 변호사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김민주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내부 조사위에서 한 달에 3명 이상의 수용자를 접견하거나 수용자 1명을 한 달에 12번 이상 접견하고 이 같은 행위를 두 달 이상 지속한 변호사를 '과다 접견' 변호사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에는 '다단계 사기왕'으로 알려진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 등을 6개월간 약 1천500회 접견한 변호사들도 있었다.
이후 이들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다단계 사기 사건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접견교통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2010년에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변호사의 탈법적 수용자 접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 접견 질서 확립 지침'을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보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나는 집사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단순히 횟수의 과다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기소 후 복사한 수사기록만 10여만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이라며 "변호사들이 기록을 나눠 읽고 질문 사항을 정리해주면 대표인 내가 접견을 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해 당연히 접견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수용자 접견권 보장은 강화 추세
이와 같은 '집사변호사' 논란과 별개로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접견권 보장은 강화되는 추세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미결수용자가 아닌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제한한 형집행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결수나 기결수 구분 없이 수용자가 민사·행정·헌법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헌재는 또 2015년에는 수용자와 민사소송 등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가족·친구 등의 일반 접견에 포함해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 형집행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용자의 접견 시간·횟수 제한에 대한 정당성과 적절성은 인정했으나, 교화와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과 목적이 다른 소송대리인 접견의 횟수를 합산해 제한하다 보니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제때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관련 조항은 개정됐으며, 현재는 일반 접견과 분리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회당 60분으로 월 4회 할 수 있도록 했고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2019년에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위해 야간 신문 중인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수용자의 접견이 근무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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