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서 퇴원…형 집행 정지로 논현동 자택 귀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들과 논의 끝에 통원치료 가능 판단”

세계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과 상의한 후 통원치료를 결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과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