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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뒤늦게 인앱법 따르겠다는 애플…외부결제 '아웃링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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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외부 구입 권한' 한국 앱스토어 한정 허용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언급 없어

구체적인 확인 필요…방통위 "법 준수 여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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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애플 스토어.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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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한정해 새 앱마켓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의 새 정책이 법을 우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새 정책이 법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애플은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정책은 한국에서만 시행되며,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하고 싶은 개발자는 애플 측에 '사용 권한 요청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일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지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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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 홈페이지 공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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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플이 제공하는 외부 결제가 국내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구글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와 같이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는 등 법을 우회하는 방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문 공지에 따르면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결제 처리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 한국 스토어를 통해 인앱 구매를 처리하라고 명시돼 있는 등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결제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요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도 없다. 앞서 애플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결제보다 4%p(포인트) 인하한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도 이와 동일한 4%p 할인률을 채택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애플의 제3자 결제 허용 방식이 국내법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현재 애플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서둘러 점검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전 과장은 이어 "법이 바뀌고 방통위와 애플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물"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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