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결제방식 개발자가 선택
구입 내력·구독관리 등 앱스토어 일부 기능은 제한
구입 내력·구독관리 등 앱스토어 일부 기능은 제한
[뮌헨(독일)=AP/뉴시스]지난 2020년 12월 16일 독일 뮌헨에 있는 애플 스토어의 애플 로고가 걸려있다.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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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애플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30일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달까지 제3자 결제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 따른 행보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제3자 결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지만 수수료가 구글과 동일한 11~26%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개발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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