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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보수시민단체의 이준석 변호인 징계요청, 변호사회 "사유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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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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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시민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이 증거를 조작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변호인 징계요청 진정건이 기각 처리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김연기 변호사에게 징계개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기각처리했음을 통보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4월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했고, 허위진술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인 피진정인이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변협이 아무런 징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정함의 신뢰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믿겠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오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연기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은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대화 전체의 맥락이 왜곡됐고, 자신은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한 바 없다고 맞섰다.

변호사회는 "통화 녹취록은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변호사의 해명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오 대표의 자유대한호국단이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했으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월초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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