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 및 고(故) 이대준 위령제를 열고 자녀들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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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 이래진(57)씨 등 유가족 2명은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이들은 이대준씨가 평소 좋아하던 포도, 커피, 담배 앞에 국화를 놓으며 고인이 영면하길 기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하태경 의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 문경복 옹진군수, 김기윤 변호사도 자리에 함께 했다.
형 이씨와 하 의원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숨진 공무원의 아들과 딸이 쓴 편지를 차례로 낭독했다. 고인의 아들은 편지를 통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없이 삶을 짓밟았다”며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형 이씨는 “동생의 어린 딸은 최근 3주 전쯤에야 아빠가 배에서 실종된 걸 알고 ‘더 이상 아빠 안 기다릴게’라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위령제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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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위령제를 지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진행하는 현장 조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정부, 국방부, 해경이 고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로 총 7가지(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박빚, 조류, 정신적 공황상태)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현장을 방문해 이대준씨가 의지한 부유물은 무엇인지, 또 야간 당직에 슬리퍼, 운동화, 안전화 중 어떤 것을 신었는지 등을 근무자들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당시 해군이 함정을 NLL인근에 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관심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국민 곁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해군과 해경은)왜 없었는지,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에 북측이 숨진 이씨를 발견한 위도·경도를 달라고 했지만 군사 기밀이라고 했다”며 “(국방부가 밝혔던)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는 북한 연통문에 적힌 부분으로 이에 대한 자료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하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후 1시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해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35호로 옮겨탈 예정이다.
이들은 해경이 앞서 숨진 이씨의 월북 근거로 제시했던 그의 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숨진 이씨의 첫 발견 지점 좌표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TF는 이후 숨진 이씨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살펴보고 선상 위령제를 지낸 뒤 다음날 다시 인천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일 연평도 및 사고 현장 주변 해역 현장 방문을 위해 연평도행 여객선에 올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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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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