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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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마약을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법 체류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날 새벽 경남 창원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특히 베트남인 A씨는 2018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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