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상직의 오지랖에···이스타항공 “전혀 관계 없는 회사···오해될 언동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출소하며 이스타항공 언급

주인 바뀌며 이 전 의원과 관계 없어져

“재운항 노력에 불신 야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출소길에 이스타항공을 언급하자 사측이 공식 항의했다.

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아 전주교도소를 나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이스타항공이 좋은 회사가 되게끔 하겠다”며 “(해고된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다시 취업해야 한다. 그 일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지만,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을 통해 주식회사 성정을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며 이 전 의원과는 관계가 없어졌다.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이상직 전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한 뒤 재비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위 같은 발언을 하는 건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노력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스타항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언동도 금해 주길 요청한다”며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서울회생법원의 엄정한 회생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이 전 의원 측은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었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형남순 성정 회장과 관계인 그 누구도 이 전 의원과 일면식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받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재운항에 필요한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AOC를 취득하면 노선 허가와 슬롯 배분을 신청하고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