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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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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2년 지났지만…하루 48명 디지털성범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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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분된 디지털성범죄사범 1만7495명

n번방 방지법 통과되고 형량 대폭 늘었지만…근절되지 않는 디지털성범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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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크웹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기술발전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처분된 디지털성범죄사범이 1만7495명이라고 밝혔다. 하루에 48명이 디지털성범죄로 붙잡힌 셈이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대비 약 30% 늘어난 수치다.

올해 역시 디지털성범죄사범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 올 1~5월엔 디지털성범죄사범 8199명이 처분됐다. 올해 말 처분되는 디지털성범죄사범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성범죄사범의 불기소율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n번방 사건 당시 디지털성범죄사범들을 기소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디지털성범죄사범의 불기소율은 40%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약 20%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약 32%로 다시 불기소율이 오르고 있다.

2020년 국회는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지니거나 구입,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량도 대폭 늘었다. n번방 범죄의 주축이었던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혐의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죄, 범죄집단조직죄 등 혐의도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형량이었다.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남경읍도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그럼에도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음성화 및 다양화되면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발간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과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도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막지 못하는 이유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을 통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게 그 예다.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에 따르면 2019년 제작된 1만4678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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