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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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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the300] 1가구 1주택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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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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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역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고 가을철 이사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뒤받침 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과 1세대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특위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 저가 기준에 대해 "금액은 시행령에서 할 것인데 일단 3억원 정도로 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물가특위 회의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등 정부 인사와 대통령 인수위에서 부동산 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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