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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물가특위,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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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

파이낸셜뉴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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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물가특위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특위 제6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를 2022년 한 해 동안 한시 도입하는 안”이라며 “과세표준 산정 시 현행은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인데 여기에 3억원을 추가해 14억원으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반영했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류 위원장은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주거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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