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구글 결제 정책 미준수로 심사 거절"…국내 첫 제재
전 국민이 쓰는 '카톡' 자신감…카카오, 장기전 보는 듯
방통위 실태조사 중 피해 발생…비판 목소리도 커져]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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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놓고 구글과 카카오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이다. 아직까지 앱마켓에서 카톡 앱이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카카오가 인앱결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아웃링크'를 한동안 유지할 방침이어서 양측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v9.8.5)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은 외부 웹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가 자사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은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를 강제하는 앱마켓 정책을 시행하며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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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락인 자신감…카카오 장기전 각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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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웹 결제용 아웃링크 공지.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
업계는 구글과 카카오 간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이라 본다.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당분간 아웃링크 유지를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구글플레이 퇴출까지 감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가 APK를 안내하는 것은 구글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ICT 업계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구글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는 4743만명으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한다. 아울러 카카오톡 내에서 인앱결제 대상은 '이모티콘' 뿐으로 지난 10년간 약 7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카카오는 최근 개별 이모티콘보다 월정액 '이모티콘 플러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넷플릭스처럼 웹 페이지에서 한 번 구독하면 인앱결제를 통하지 않고도 매달 자동 결제된다. 카카오 측은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카카오 계열사가 제공하는 멜론,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다른 서비스들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를 따르기로 한 만큼 이번 사안은 카톡에만 국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번 카톡의 인앱결제 회피를 계기로 추후 다른 내수 서비스의 탈 구글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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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실태조사 필요하단 방통위…"사후약방문 쓰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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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 업데이트 중단을 알리는 공지. /사진=카카오톡 고객센터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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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구글의 카카오톡 제재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에 나섰다. 전혜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강제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있어 모두 입증해야 된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대처가 한 발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가 지난해 서둘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만든 것은, 국내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입법을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구글 갑질에 대해 실태 파악과 필요한 제재를 취하도록 방통위에 법률적 권한을 준 건데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방통위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 과장은 "이전에 여러 번 진행해 루틴이 정해져 있는 조사가 아니라 새롭게 해 나가는 중"이라며 "또 해외 사업자 조사라 영문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미흡한 점은 다시 보내고 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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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 실효성 있나…1년 만에 다시 법 개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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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가결 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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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첫 앱마켓 제재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 애플까지 국내법을 우회하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원내 구성이 완료되면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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