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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으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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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이사·상속으로 2주택 된 경우 1주택 취급해 稅혜택 주기로

국민의힘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1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가격에서 11억원을 빼고 계산한다. 여기서 올해에 한해 3억원을 더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세 약 1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주택이 그보다 비싸도 주택 가격 중 3억원어치에 대한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국민의힘은 또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로 취급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에 보유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로 낸 금액의 10~12%만큼을 감면해주던 것을 12~15%만큼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들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었던 것들이지만, 세법을 고쳐야 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기존에 대출을 해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대금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증·감액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과 유류세 추가 인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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