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금융위원회가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3개월 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