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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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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한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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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다. 신한은행은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당시 사모펀드 설정액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였으나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빗발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규모는 1조7000억원대에 달했으나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

아주경제=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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