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신한銀 제재…펀드판매 정지·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일시 정지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6일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 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