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유족, 보훈지청에 유공자 등록 서류 물어
신청 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신청 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07.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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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6일 해명 자료에서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했다"며 "해당 기관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어 이를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보훈처 설명을 들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이씨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청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보훈심사위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결정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국가 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각종 보상금과 연금 등 혜택을 받는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은 약 70% 수준이고 의료 혜택 등 각종 지원의 범위와 액수 역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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