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운명은… 與윤리위, 오늘 李 '증거인멸교사' 징계심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7시 국회서 윤리위 회의… 이준석 출석

아이뉴스2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 여부·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거취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 당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심의 결과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의혹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해당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4월 21일 자신의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심의 쟁점은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자신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관련 증거 인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김 실장은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보했던 장모씨를 만나 '매월 1부 이자'를 전제한 이른바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던 장씨를 만나보라고 김 실장을 대전에 보낸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7억 각서'가 오간 김 실장과 장모씨의 두 번째 만남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윤리위 판단이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로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교사는 물론 성 상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