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연평도 실종공무원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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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감사원이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경청이 당시 수사 책임 간부 4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해양경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등 4명에 대해 대기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 발령 조치 대상자는 본청 전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전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 등 4명이다.
지난달 부터 해경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이들 4명의 간부에 대해 임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경청은 이들이 조사를 받자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간부 4명이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문서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자 4명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정봉훈 해경청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은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옥현진 총경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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