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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막뉴스] 60대 남성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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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휴대전화로 남성 머리 마구 때려

주변에서 말리고 촬영해도 욕설·폭언 계속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에서 비슷한 범행

1심 재판부, '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 남성의 머리에선 피까지 흘러내립니다.

"피나는 거 봐."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김 모 씨 :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경찰 빽?) 놓으라고 XX야. 놓으라고 XX 더러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