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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현장영상+]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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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징계 여부, 그리고 그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당 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상세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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