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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3보]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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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