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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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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안채원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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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C)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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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하게 된 만큼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이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전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김철근 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사실확인서, 증거가치, 이준석 대표와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 실장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판단했다"며 "김철근 실장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이후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리위의 최종 결정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온 만큼 가처분 신청이나 여론전 등을 통해 불복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전날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저는) 바로 공격을 당하고 면전에서 무시 당하고 뒤에서는 한 없이 깎아내렸다"며 "지난 대선을 승리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다"고 토로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생명이 벼랑끝에 섰다. 이에 따라 친윤(친윤석열)계를 필두로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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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소명을 듣고 난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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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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