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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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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李 불복 전망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할듯…與 권력투쟁 시계제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