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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與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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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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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 여부·수위 등에 대해 심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1항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이 대표와 동일한 윤리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8시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이 대표 및 김 실장 징계를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와 함께 관련 당사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으로부터 소명도 들었다. 윤리위는 이들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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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제4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 및 김 실장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밝혔다. 핵심은 두 사람이 소명한 부분에 대해 믿기 어려웠으므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사실상 이 대표가 김 실장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지시한 것으로 윤리위가 판단한 셈이다.

이 대표는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낼 당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이 있다.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올해 1월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와 만나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의 투자도 약속한 각서 작성 의혹이 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본인·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변호사 간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 소명 내용·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실장이 본인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대표 소명은 믿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전했다.

윤리위 브리핑을 보면,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와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그간 당에 대해 기여한 것 ▲공로 등을 고려한 점도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두고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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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도 윤리위에 출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와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 투자 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확인서와 약속증서 간 대가 관계는 부인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김 실장 소명을 두고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 확인서 및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 실장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한 점 ▲김 실장은 약속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련자 서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리위가 이 대표를 중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인해 실제 당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은 5개월로 줄었다. 이 대표 해명을 윤리위가 믿지 않으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위적인 이 대표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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