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징계' 국힘, 권성동 대행체제로 전환…당권경쟁 가속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사실상 대표직 수행 어려워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대 전환하고 당권주자들 나설 듯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여권이 '당권경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는 자정을 넘겨 끝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준석 당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종류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원권 정지로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2011년 '박근혜 키즈'로 시작해 11년 만에 '30대 당 대표'까지 온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라 여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대행체제 하에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 효력은 의결 즉시 발생하고, 직무대행 체제 역시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곧장 시작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뽑힌 대표의 임기가 2023년 6월까지라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 당 대표를 뽑거나, 비대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의 빈 자리를 노리는 당권주자로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꼽힌다.

직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김 의원은 최근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미래'를 시작했다. 첫 모임에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0여 명이 참석하자 당권주자의 세(勢) 과시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안 의원은 최근 친윤(친윤석열)계와 접점을 넓히고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 의원은 오는 12일 열리는 당정 연계 토론회 등을 통해 당내 입지를 더욱 다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간장(간 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으로 비판한 안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나눠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권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징계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brigh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