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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챌린지' 때문에 아이 잃은 부모, 틱톡 고소하자…대변인의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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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표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아이를 잃은 미국 학부모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텍사스와 위스콘신 두 주의 두 학부모가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며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과 9살 아이를 잃었다.

WSJ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 측은 목숨을 위협하는 이같은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틱톡의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블랙아웃 챌린저가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유행했으며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틱톡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된 사항이었다.

WSJ 역시 틱톡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한 플랫폼이지만 성인물·마약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그대로 미성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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