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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與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李 “징계처분 보류할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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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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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재심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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