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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징계] "당 대표 물러나지 않겠다…가처분·재심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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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 처분권 당 대표에게 있어…처분 보류"

최고위 개최 여부 주말 사이 고민해볼 것

아시아경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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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현역 당 대표로는 유례 없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및 재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 5시간만에 KBS라디오에 나와 사의 표명 가능성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당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던 것"이라며 "저 같은 경우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건 윤리위에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리위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도 해석했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해다는 증거나 확신이 없었고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였다는 것"이라며 "이런 징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징계권 처분 자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던지 재심이라던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매주 월·목요일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주말 사이 판단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윤리위 배경에 있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당내에서는 그런 기획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봐야 알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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