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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집권여당 대표 중징계 ‘초유 상황’… 우상호 “안철수 앉히려 이준석 활용하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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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마라톤 회의 끝 ‘李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의결

이준석 “징계 결과 처분권 당 대표에 있다” 불복 의사 밝혀

세계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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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 관련해 “결국 (여권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 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와 같은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이런 문제(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를 빌미 삼아 ‘팽’하고, 그 후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을 (당 대표로) 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현직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아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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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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