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 법무부가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들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1심이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자료 일부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상고를 포기하고 공개했던 난민 관련 지침들은 체류나 처우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상고 대상은 난민 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1·2심이 공개 범위를 달리 결정한 만큼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고가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난민 인권은 존중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거르는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도적 차원의 난민 수용에 관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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